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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요즘 심심찮게 전세사기 사건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전세사기 미리 알아두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목차

1. 전세사기 종류와 사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2. 예방방법 
3. 이미 살고 있을때 방법

 

1. 전세사기 종류와 사례

 

깡통전세

집값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한마디로 말해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말합니다.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차이가 거의 없는 집이 해당되는데 주로 시세를 정확이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발생합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이는 경우로 집주인이 명의 세입자와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이사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제3자에게 이전해 관리하는 임대건을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신탁사실이(신탁원부 확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확인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임대인과 전화통화학인, 입금은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할 것

 

전세계약 후 대출실행하는 유형

전세계약 당일 집을 팔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전세계약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 (전입신고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 발생)

 

2. 예방방법 (공인중개사만 믿지말고 공부하고 확인하세요)

  1. 계약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저당이 잡힌 주택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거나 KB에서 집값의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 깡통주택 거르기 -
  2. 임대인의 경제력을 믿지 마세요. 집에 부채가 있다해도 임대인이 부자니까 걱정말라는 헛소리는 믿지마세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임대인의 경제력 믿지않기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추후에 문제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계약전에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꼭 확인하세요.

 

안심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 이미 살고 있을때 방법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려고 한다면 이 3가지를 확인하세요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용증명 발송하기(법적으로 증명)

계약기간 말료일 두 달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의사,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 포함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집주인, 본인, 우체국이 한부씩 보관)

- 혹 수취거부시(2회이상)에는 법원에 요청해서 공시송달제도를 활용

 

2.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무료상담,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 전세피해지원센터 도움받기

 

3.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 할것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기

안심전세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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