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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미지

 목차

1. 종합소득세가 뭔가요?
 (누가 내야 하는데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2. 어떻게 내야 하는건데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이슈로 바쁜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긴가 민가 할 때 누군가 꼭 집어서 방법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쉽게 내는 방법! 알아봅시다

1. 종합소득세! 그것이 궁금하다

종합소득세는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번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근로소득세도 큰 틀에서 보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계산이 끝났기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쉽죠?

그럼 그외에 모든 소득을 낸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겠네요?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수익, 배당수익, 사업수익(부동산임대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정리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는 사람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
  • 연말정산 수정 및 미신청자
  •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이외 부수입이 있는자 (퇴사, 휴직으로 연말 정산을 못했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신고기간

자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그다음 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31일까지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와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금을 냈어도 신고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2.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소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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