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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종합소득세가 뭔가요?
 (누가 내야 하는데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2. 어떻게 내야 하는건데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이슈로 바쁜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긴가 민가 할 때 누군가 꼭 집어서 방법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쉽게 내는 방법! 알아봅시다

1. 종합소득세! 그것이 궁금하다

종합소득세는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번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근로소득세도 큰 틀에서 보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계산이 끝났기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쉽죠?

그럼 그외에 모든 소득을 낸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겠네요?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수익, 배당수익, 사업수익(부동산임대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정리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는 사람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
  • 연말정산 수정 및 미신청자
  •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이외 부수입이 있는자 (퇴사, 휴직으로 연말 정산을 못했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신고기간

자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그다음 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31일까지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와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금을 냈어도 신고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소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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